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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성경쓰기 게시판 > 릴레이성경쓰기
 
  신명기 19~26 2021-09-13 23:23:51  
  이름 : 관리자  Hits: 271    
도피성
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
    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
    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르르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
    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ㅇ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언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
    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14 ㅇ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
    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15 ㅇ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이니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적군과 싸우려 할 때
20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
    이며
  5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
    을까 하노라
  7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8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9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10 ㅇ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14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15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공 이 민족드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
    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
    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19 ㅇ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사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기를 둘러 그 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
    워싸겠느냐
20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
    지 쓸지니라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2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2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3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4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5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것이니라
  6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복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
    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
    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10 ㅇ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므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12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3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14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장자의 상속권
15 ㅇ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16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
    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 ㅇ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
    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
    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22 ㅇ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로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나 다 그리하고 못 본 체
    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
    킬지니라
  5 ㅇ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6 ㅇ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8 ㅇ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안헥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
    라
  9 ㅇ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갈지 말며
11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12 ㅇ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순결에 관한 법
13 ㅇ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
    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 ㅇ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
    을 제할지니라
23 ㅇ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5 ㅇ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ㅇ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ㅇ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23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 ㅇ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 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 ㅇ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
    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7 ㅇ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
    이 되었음이니라
  8 그들의 삼 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
  9 ㅇ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 해 질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12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기타 규정
15 ㅇ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말고
16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
    라
17 ㅇ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
    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19 ㅇ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
    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21 ㅇ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
    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22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4 ㅇ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혼과 재혼
24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렵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기타 규정
  5 ㅇ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
    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ㅇ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 ㅇ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
    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ㅇ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
    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니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0 ㅇ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
    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14 ㅇ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
    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16 ㅇ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
    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7 ㅇ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향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 ㅇ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
    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으리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5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
    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
    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 ㅇ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죽은 형제에게 대한 의무
  5 ㅇ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
    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 그의 형제의 아내라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른 법
11 ㅇ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12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13 ㅇ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16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17 ㅇ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하였느니라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
     지 말지니라

토지 소산
26 네 하나님 여호왂;ㅔ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맏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
    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4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
    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와 압제를 보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맏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
    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
    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2 ㅇ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
    나이다
14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
    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15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
    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16 ㅇ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
    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
    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
    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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